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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서 생긴 아이 낙태" 메시지…남편 직장동료 부부 스토킹한 아내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11-07 09:3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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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동료을 겨냥해 비방성 헛소문 등이 담긴 글을 지인들에게 보낸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B씨의 SNS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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