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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다고…5살 딸 앞에서 아내 손찌검하고 흉기 들이댄 30대

대구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8-23 10:09 송고 | 2023-08-23 14:29 최종수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특수협박,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A씨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34)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딸 C양(5)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다.
B씨와 이혼했지만 양육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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