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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발열검사 안 한다…자가진단앱은 유증상자만(종합)

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급식실 칸막이' 학교장 자율로
필수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치…"더 완화된 지침 검토 안 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 2023-02-10 11:01 송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올해 초·중·고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하고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가진단 앱 등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위험 요인이 남은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자가진단 앱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등교 시에는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이 적용된다. 통학차량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업 중 환기,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바뀐 방역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개학 후 2주일까지(3월2일~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마스크 자율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이라 비난할 것도,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다시 정상(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번 방역 지침이 완전한 정상화나 일상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기초적인 것 이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거나 방역지표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학교에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더 완화된 지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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