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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식물쓰레기 비료 대량매립 근절된다"

지자체 사전신고·적정량 매립…비료관리법 국회통과
농촌 생활환경 악화 주범 불법폐기물 매립 원천차단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2021-12-09 17:19 송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부추긴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적정공급량 기준도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해도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에서 특정업체가 수백 톤의 퇴비를 매립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 통과로 비포장 비료 판매·유통·공급·사용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 종류, 공급일시·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미비로 농촌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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