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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궤도형 불도자’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 실시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1-12-07 10:43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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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궤도형 불도자’ 공급 사업자 2개사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불도자 시장현황을 보면 국내 생산은 전혀 없고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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