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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반려동물 사망유발 '유박비료 방지법' 대표 발의"

도시공원·공동주택 등 사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1-07-22 13:54 송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려동물이 먹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유박비료'가 도심 공원 등에서 살포돼 논란(뉴스1 2020년 10월19일 보도)이 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유해물질을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말려서 만든 비료다.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고 효과가 좋아 친환경 농가나 도심의 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박비료는 청산가리보다 훨씬 높은 독성을 가진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리신은 0.0001g의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냄새와 모양이 반려동물 사료와 유사해 이를 먹고 반려동물이 폐사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 동래구청이 동래읍성 일대에 유박비료를 살포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산시 등 지자체에 2차례에 걸쳐 '유박비료 사용 주의'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동래구를 포함한 일부 각 기초단체 공원 관리 담당 부서로까지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영업주가 반려동물 카페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해 반려견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도 있다.

고 의원은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유박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공론화해 더 이상 뜻하지 않게 보호자 곁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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