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국인 유학생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6-08 10:00 송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외국인. /뉴스1 ⓒNews1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외국인. /뉴스1 ⓒNews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등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이상 국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 연도 시험 시행계획은 매년 10월 말까지 공표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한국어 능력을 측정 받은 외국인 등은 유학이나 취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었다. 
개정안은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모든 대학은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