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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자사고 손 들어줄까…숭문·신일고 이번주 선고

앞서 해운대·배재·세화고 잇따라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평가 적법"…교육계 "결과 같을 수밖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3-21 06:01 송고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이 2019년 8월30일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고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이 2019년 8월30일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고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시내 8개 학교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숭문·신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해서도 교육청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2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2019년 8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전국 10곳의 자사고가 당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행정소송에서는 자사고가 판판이 승소하고 있다.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배재·세화고도 지난달 1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숭문·신일고에 대한 재판 역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평가 기간 도중에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4년 첫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5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살피는 2019년 평가를 시작하기 4개월여 전에야 바뀐 기준·지표를 안내해 반발을 샀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가 강화됐으며 감사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 배점이 커지는 등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평가 시작 직전에 안내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해운대고와 배재·세화고 판결 당시 재판부도 공통적으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기간에 소급 적용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나머지 자사고들도 2019년 재지정 평가 당시 동일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평가되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준과 지표를 중간에 바꾸고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 때 교육감이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은 앞선 판결의 재판부도 인정한 부분"이라면서도 "자사고는 특권학교라는 프레임에 갇혀 일반고 전환을 위해 평가 기준과 지표를 무리하게 손을 본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가 기준과 지표는 바뀔 수 있으며 평가도 공정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는데 이때와 비교해 2019년 추가된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의 1개 뿐이다"라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고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안내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상황으로 같은 재판을 받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냐"며 "앞선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숭문·신일고에 이어 오는 5월14일에는 중앙·이대부고, 오는 5월28일에는 경희·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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