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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에 '망 안정성 의무' 강화…'정보보호 기본법' 마련

[2021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공공와이파이 1만5000개소 구축
사이버 위협 선제대응 위한'K-사이버방역 전략' 내달 발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1-20 12: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올해부터 네이버·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강화된다. 흩어져있는 정보보호 법제를 체계화하는 '정보보호 기본법' 마련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망 강화 조치 일환으로 먼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사업자는 망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됐다.

직전년도 3개월 동안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그 대상으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총 6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기차표 온라인 예매, 코딩 등에 연간 27만명 교육을 목표로 디지털 배움소 1000개소를 본격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개소를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 안 된 2000여개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1300여개를, 나머지는 기타 통신사가 자체 재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1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법제를 체계화하는 '정보보호 기본법'도 올해 2분기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보호 분야를 포괄하는 법이 없고 각 분야 조금씩 산재돼 있는데 이를 한데 모아 새로이 만들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커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전략'도 내달 발표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K-사이버방역 관련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면서 관련 사업으로 △PC 원격보안점검 서비스('내PC 돌보미')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 사업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을 꼽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를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80개, 300개에서 올해 1270개로 크게 늘리고, 보안 솔루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이달 홈택스와 정부24를 시작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간편 전자서명도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방송통신기금발전법을 개정해 체계적 통신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주파대역(28㎓) 전자파강도를 측정‧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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