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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소위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처리

내달 전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김진 기자, 한재준 기자 | 2020-11-25 18:32 송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5일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공청회부터 오후 4시간에 걸친 축조심사까지 거친 끝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사실상 한병도 의원안에 기초한 것이다. 해직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를 설치해 복직 신청을 받고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경력에 해직 기간 반영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안에 명시된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 자격에 더해 노무사를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위 심사와 관련해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며 "공청회를 하자마자 소위 심사에 돌입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오는 12월1일 개최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되며, 가결될 경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한편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된 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9년여 만인 2018년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으며, 당정청은 지난해 3월 이들 해직 공무원 136명에 대한 복직을 결정,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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