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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친 값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세 집 중 한집 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에 해당하는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대치·도곡·삼성 등 강남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중에서도 12.8%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건물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직접 산정하는 가격이다.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요 조세들뿐 아니라 지역 건보료 부과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널리 쓰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측정하는 가격인 만큼 오류도 발생한다. 가격 책정의 오류 중 하나인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란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 의원은 "산정자체의 문제가 많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피해를 받는건 국민들"이라며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감시조직 설립에 앞서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공시가격검증센터'를 먼저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문제는 세금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소관부처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이관해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돼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세평등주의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인상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비쌀수록 공시가격도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미만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68.1%,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꼴로 차등 반영됐다.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차등적 공시가격 적용이 조세평등주의 부합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유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며 "향후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시가격에 대해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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