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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하면 돌봄 파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서 '온종일돌봄체계' 법안 폐기 촉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0-09-17 14:21 송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뉴스1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뉴스1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돌봄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청과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과 책임에서 명확히 손을 떼고 지자체에 떠넘겨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법안이다"면서 "명백히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시설인 학교 등을 돌봄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활동을 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면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돌봄은 교육당국과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만 맡기면 돌봄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인프라와 환경,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와 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재 온종일돌봄 운영은 학교돌봄이 69.2%, 지역아동센터가 28.8%를 담당한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월 말~11월까지 전례 없는 전국적 돌봄파업을 감행할 것"이라며 "전체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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