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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범죄피해 입으면 '맞춤형 지원'

살인·강도·성폭력 피해 구제우선이면 신상정보 통보안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체류연장…적법체류시 경제지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7-26 09:00 송고
검찰의 피해자보호·지원제도 다국어안내 책자(대검찰청 제공). © 뉴스1
검찰의 피해자보호·지원제도 다국어안내 책자(대검찰청 제공). © 뉴스1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 강도피해를 입고도 체류자격이 없어 신고도 못한 방글라데시 국적 일행, 같은 국적인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리고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국적 여성….

이처럼 범죄피해를 입고도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미등록체류자, 혹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 등을 위해 검찰이 맞춤형 지원책 홍보에 나섰다.
대검찰청 인권부 피해자인권과는 외국어 사용 범죄피해자가 쉽고 정확하게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안내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살인·강도·사기·성폭력 등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자여도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소 등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같이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또는 '비정규'로 표현할 것을 권했다.
성폭력·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판·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다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증언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통역인, 가족 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어 사용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3자 전화 통역 서비스'를 연계해 19개 외국어로 원활한 상담을 돕고 있다.

올 7월엔 16개 외국어 및 한국어로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다국어안내' 소책자를 만들었다. 여기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허가 관련제도 등이 담겼다. 각국 대사관과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범죄피해자지원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동영상 및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홍보동영상은 중국어·영어·태국어·베트남·러시아어로도 제작했다. 영상은 대검 피해자인권과 유튜브, 페이스북,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MNTV(이주민방송)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올 5월부터는 웅진재단의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생활정보 제공 코너에서 10주간 프로그램으로 8개 언어를 통해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를 소개 중이다.

검찰은 "수사과정 중 지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도 피해자지원 제도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외국어 활용 홍보콘텐츠 개발, 외국어 매체이용 등 방법으로도 노력 중"이라며 "보호 사각지대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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