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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이용·보호' 모두 미흡…개선 필요"

"공공보다 민간에 과한 규제, 정비해야"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0-07-09 16:53 송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뉴스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뉴스1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현 개정안의 경우 이용과 보호 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만큼 데이터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선 법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9일 좌담회를 열고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의된 사안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도 새롭게 개발되면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정부는 한국형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지만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댐을 채울 데이터가 없고 고속도로를 달릴 데이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명정보의 이용,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와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때문에 데이터 3법의 개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과 민간 간 규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이전부터 이용과 보호 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의 본질적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보다 민간에 과중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양 측면 어디에도 맞지 않는 만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어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제안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경우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돼 온 민간의 자율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진 규제와 처벌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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