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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가재난 때는 수행평가 안해도…법령 개정"

등교수업 지연으로 일선 학교서 수행평가 시행 어려움 토로
박백범 교육차관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 동의하면 지금도 없앨 수 있어"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정지형 기자 | 2020-06-16 16:08 송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16일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훈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행평가 시행 횟수와 성적 반영 비중을 축소·조정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수행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7일 수행평가 관련 지침을 변경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평균 39%에서 22%로 조정하고 수행평가 시행 횟수도 '2개 영역 이내'나 '1개 영역 이상'으로 줄이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 시작 시점이 지연된 데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차관은 "당분간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교수업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국가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련이 있나. 

▶국가재난상황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포하게 돼 있다. 여기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감염병 상황은 사회재난의 하나로 국가재난상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교육부 훈령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훈령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가 원하고 시도교육청이 동의한다면 지금부터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지금부터 바로 학교가 교육청의 허가를 받으면 수행평가를 안 해도 되는가?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이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면 이번 학기부터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계획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계획을 유지하고 싶은 학교는 그래도 된다.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필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인가.

▶초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없고 수행평가로 대신한다. 이런 경우에도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겠다. 교사들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형으로 성취도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식이다.

중학교는 수행평가도 하고 지필평가도 하는데 여기서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지금 상황에서 손을 대게 되면 여러 가지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고 대학 입시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계획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행평가를 축소하면 기말고사 때 평가의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경우 3분의 1씩 등교를 하고 있는데 등교하는 기간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가 집중돼 교육적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과도한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행평가가 줄면 지필평가가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수행평가가 줄어든 시간에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교육 효과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개정과 관련해 고3 대입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별 등교중지 현황 등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인가?

▶학생부 기록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다. 수행평가 관련 훈령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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