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형견적' 받고 개인정보 몰래 넘긴 '강남언니'…과징금 4530만원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8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데이팅앱 아만다, 과태료 800만원…홈플러스는 시정명령"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5-19 18:19 송고 | 2020-05-21 09:37 최종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4530만원을 부과받은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강남언니'(강남언니 갈무리)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4530만원을 부과받은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강남언니'(강남언니 갈무리)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8개 기업에 시정조치와 함께 6930만원의 과징금과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업체는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가상통화 정보업체 '이에스엔운영' △청주방송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 △DIY 인테리어 쇼핑몰 '페인트인포' △건강기능성식품 '헬스밸런스' △홈플러스 등 6개 업체와 민원신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온라인데이팅서비스업체 '넥스트매치'(아만다) △성형 견적 서비스 '힐링페이퍼' 2개 업체였다.

먼저 탈잉·헬스밸런스·힐링페이퍼 3개 업체는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힐링페이퍼의 과징금은 3사 중 가장 많은 45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힐링페이퍼 측은 "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약관 운영에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법에 준수하는 약관 내용을 보완해 올해 3월10일 업데이트했다"며 "고객 개인정보와 보안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지하고, 해당 법률에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에스엔운영·청주방송·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작거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8개사 모두에 부과됐다. 8개 사업자의 과태료 총액은 9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넥스트매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아만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넥스트매치 임원이 사적인 이유로 '슈퍼 계정'을 통해 특정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넥스트매치에는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상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오는 6월 중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 설명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탈잉이나 넥스트매치같은 업체는 청년사업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특성상 개인정보 관련 법이나 제도, 기술·관리적 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에 임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도 이뤄지고는 있지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맞춤형 컨설팅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청주방송은 담당자 실수로 1600여건의 이메일을 잘못 발송했는데, 실수라지만 방송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충실해야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또 홈플러스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4만여건 이상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유통업체가 해커의 공격으로 신뢰를 떨어트린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홈플러스의 경우, 시정명령만 내려진 이유는 아직 해커의 공격기법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라며 "차후 수사기관에서 해커를 검거해 훼손 경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방통위 제공)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방통위 제공) © 뉴스1



Kri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