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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신 '페이스쉴드' 써도 되나요?…'등교 궁금증' 문답

증상 경미해도 등교 중단, 출결 처리 불이익 없어
'귀가 조치' 학생, 부모 방문 어렵다면 교직원이 대신 동행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5-02 10:17 송고
21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등교 개학에 대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1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등교 개학에 대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각급 학교들은 빗장을 걸어 잠갔던 교문을 다시 열 채비에 한창이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늦어도 5월 중순이면 학교도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는 현재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한편 △시설·기구 소독 △거리두기를 위한 책상 등 시설 재배치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일회용장갑 등 확보·비치 △열화상 카메라 설치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는 '일시적 관찰실' 마련 △감염예방 행동 수칙 게재·교육 △유증상자·의심환자·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 진행 등 등교 개학 대비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등교 개학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영 계획이나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마스크가 없는 경우 등교가 불가능한지, 열은 없지만 피로감이 느껴져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관계자와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운영과 학생·학부모가 주의해야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학 이후 마스크는 학교에서 지원하나.
▶학교는 각 학생에게 최초로 보건용 마스크 2장과 면 마스크 2장을 지급한다. 이후에는 가정에서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유증상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학교가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등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업을 할 때도 교사와 학생이 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

▶교실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한다.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분반을 할 수 없어서 학생 간 안전 거리를 2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 거리를 유지한채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침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또 쉬는 시간이나 도서관·급식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대신 페이스쉴드(안면보호대)를 착용해도 되나.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경우 페이스쉴드를 쓰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페이스쉴드의 감염병 차단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페이스쉴드의 효과에 대해 확인받은 바가 없다. 증상이 없는 학생·교사는 면 마스크를 쓰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정한 원칙이다.

-등교 전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에서 체온을 측정했는데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학교에 연락해 증상을 설명하고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 3~4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38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등교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피로감 등 증상이 경미한데도 예방 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교육부의 입장은 약간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것이다. 최근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냄새를 맡지 못한다거나, 맛을 못 느끼는 등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해도 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서 학교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과 학부모가 출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증상에 따른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련 출결 처리 기준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학생이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집에서 쉬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29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를 찾아 등교 개학에 앞서 학교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제공) © 뉴스1
29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를 찾아 등교 개학에 앞서 학교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제공) © 뉴스1

-등교 이후 몸에 이상을 느낀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환기가 잘 되고 소독을 마친 공간에 따로 마련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 증상을 검사받고 동선을 비롯한 역학적 연관성 조사를 받는다. 이후 역학적 연관성이 발견되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가게 되고,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면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한다. 이후 3~4일 동안 등교하지 않으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일시적 관찰실의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이 2~3명에 불과한데 포화 우려는 없나.

▶거의 모든 학교에서 1개 이상의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 상황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2차·3차 일시적 관찰실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일시적 관찰실이 부족해서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 관찰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적 관찰실을 이용한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하도록 돼 있는데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

▶중·고교 학생의 경우 교사와 보호자가 유선 등으로 협의한 이후 학생 스스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귀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부모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교직원이 학생의 귀가를 도울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증상이 나타나 등교하지 않고 있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는 학생은 어떻게 관리하나.

▶주로 담임교사가 될 텐데 '지정교사'를 배정해 하루에 2차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와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 시설의 이용이 중단되면 수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면 수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원격수업 기간은 학교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께 결정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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