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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유업에 세제·금융 지원…유류세 납기 연장

정부 23일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금융회사들에 선수급 환급보증 발급 규모 유지토록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04-23 08:04 송고 | 2020-04-23 10:04 최종수정
울산 동구 골리앗 크레인 2018.12.31/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 동구 골리앗 크레인 2018.12.31/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조선·정유 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비와 국가간 이동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유 업계는 수송용 연료 매출이 급감하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선 업계는 단기 충격은 이에 비해 작으나 최근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유 산업의 경우 당장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납부 유예 혜택이 중심이 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와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부가세 납기가 연장됐다. 유류세는 4월 신고분의 납기를 기존 4월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월 1조4000억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가진다. 또 수입품목 관세 부과는 3월 신고분을 5월 말로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이는 월 9000억원 규모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가진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조선업의 경우 수주-착수 주기가 길어 아직까지는 기존에 확보된 수주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신규 수주는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약 8조원 금융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이란 조선 업체가 배를 만드는 도중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 선박 주문 업체가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아두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조선 업체가 부도나면 금융회사가 대신 선박 주문회사에 잔금을 지급한다. 지금처럼 위기가 닥쳐 금융회사가 환급보증을 꺼리게 되면 중소규모 조선 업체부터 수주가 끊기게 된다.

정부는 4월 안에 정유 유류세와 관세 납기 연장, 조선업 제작금융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 대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5월 중에는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게 된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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