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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1심 결론 19일에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법 위반 1심 선고
檢 "콜택시 영업일뿐"…타다 측 "정책적으로 풀 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2-16 07:00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했고, 타다 측은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며 "타다는 승객을 임차인으로 규정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승객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는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고발해 유죄가 확정됐고,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도 불법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대표들과 법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인 기사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또다른 차량공유 업체 '벅시'와 관련한 국토부 회신자료를 제시하며 "타다와 벅시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구조인데 벅시에 대해 국토부는 '차량 대여서비스가 맞고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 또한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 의아하다"며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 또한 "탄원서에 힘을 보태달라"며 "(탄원서를) 법원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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