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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제3내연녀' 의혹 제기 가세연에…판사 "설립 목적 뭐냐"

최 회장 '3가지 허위사실 유포 중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 '날선 공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1-22 12:17 송고 | 2020-01-22 13:36 최종수정
최태원 SK 그룹 회장©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3가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22일 열린 첫 신문기일에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1회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세 가지 쟁점 등에 대한 유튜브 방송분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번째 쟁점은 지난해 9월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최 회장이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2013년부터 2년6개월간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으며, 이 베개를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둘째는 가세연 측이 노 관장의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이다. 셋째는 최 회장에게 김희영 이사장이 아닌 제 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에 가세연 측은 "베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는지 궁금하다"며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의혹 역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 비서실장 메모에서 발견된 바 있어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했다.

또 "내연녀 의혹 역시 최 회장 스스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스스로 공론화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던 중 양측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급 내역을 다 가지고 있으나, 이걸 오늘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가세연 측에서 방송에 유포할까 봐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최 회장 측 우려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만, 적어도 (생활비 지급)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을 할 수 있다"며 "그간 최 회장 측과 (소송에서) 많이 싸워왔는데, 오늘도 재판부에만 자료를 보여주고 저희에게는 자료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법정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 2000만원을 보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016년 계좌 내역을 현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가세연의 설립목적은 뭡니까"라고 물어봤지만 변호인은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다음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7월과 9월 열린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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