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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는 식구인데 왜 감찰" 정권실세들 전방위 구명(종합)

조국 공소장…김경수·윤건영, 백원우·이인걸에 청탁
유재수, 징계 없이 명예퇴직…1억2000만원 퇴직금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이세현 기자 | 2020-01-20 20:50 송고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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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이 진행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텔레그램 3인방'이 전방위적으로 유 전 부시장의 구명운동을 펼쳤던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0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보고 받은 뒤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특감반은 2017년 11월초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했다.

특감반은 분석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중대비리 혐의를 발견했다.
또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유 전 부시장이 두 아들 및 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유 전 부시장이 윤건영 전 실장, 천 선임행정관, 김 지사와 함께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천 선임행정관과는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김 지사 등 텔레그램 3인방에게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며 국장직을 유지하게 달라면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명 청탁을 받은 김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또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직 유지는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실장 역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며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

천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감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이용해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게하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명청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박 전 비서관이 이를 거절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건네줬고, 백 비서관은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2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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