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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의혹' 사건 합의부 간다…재판부 배당 주목

단독사건 접수…법관 사무분담 예규따라 재정합의 결정
정경심·동생·5촌조카 등 일가비리 3개 재판부 심리 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1-20 20:37 송고 | 2020-01-20 20:39 최종수정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조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사건으로 접수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단독사건 중에서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에 해당되는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이 합의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된다. 이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등 다수의 '조국 일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동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관련사건변론병합 필요성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면서 어느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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