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 News1 박세연 기자 |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제청됐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란 평이며,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그는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탈북자를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새 대법관 후보로는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등 4명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노 부장판사를 골라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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