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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국경유 등 3가지 '北개별관광' 추진…"유엔·美제재 무관"

통일부 "독자추진 가능…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되지 않아"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1-20 13:56 송고 | 2020-01-20 22:57 최종수정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정부는 20일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재무부의 제2차 제재를 뜻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게 실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것이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일본, 호주, 유럽 등 시민들이 (북한에 대해)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 개별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의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의 방문으로는 인도적 차원인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을 뜻하고,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으로는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게 된다.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의 경우에는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되는 방안이다. 통일부는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관광의 경우는 '비자 방북'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방북승인 요건으로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2항을 언급하며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북 제재 관련성에 대해선 관광 경비의 경우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인 휴대품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해선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관광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 모집 등에 관여하는 협력사업체의 경우,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 및 개인과 별개 기관이고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선 "이번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방북 교육 강화와 우리 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이날 현재까지 개별관광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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