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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유료로?… '다크넛지' 주의보

해지방해·자동결제 압도적인 소비자 불만 1,2위
소비자원, 문체부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하기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01-20 06:00 송고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 결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자동 결제 확인을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활용해 '다크 넛지'(Dark Nudge)를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의 '해지방해'(49.3%)와 '자동결제'(44.2%)가 압도적으로 소비자 불만 1,2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불만을 줄이기 위해선 업체들이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고지한 앱은 2개(넷플릭스·유튜브 뮤직)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져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일부 앱은 연(年)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月)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오인하게 했다. 또 다른 앱은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에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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