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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심사…법조계 "이의있습니다"

중요부위 고의 훼손 이유 '심신장애 3급' 판단…강제제대 조치 가능성
성전환 규정 없는데 '여군 희망' 차단땐 직업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1-19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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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법령에 따라 내려진 판정이면 문제소지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성전환 수술까지 일률적으로 장애라고 보는 건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뒤 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복무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 전례에 비춰 전역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인식 변호사는 '고환 양측 제거자'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는 국방부령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라 등급 판단이 내려졌다면 "전투력이 상실돼 직업군인의 신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한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A하사를 전역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선 달리 봤다.

우 변호사는 "이 시행규칙에 A하사의 경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면서 "이전과 달리 지금은 여군이 전투부터 모든 병과에 근무하니, A하사가 여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복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 직업군인이 복무 중 트랜스젠더가 된 건 처음이라 (전역심사위 판단을 통해) 중요한 기준이 하나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윤 변호사는 "성전환수술이 고의 신체 상해는 맞지만, 쌍꺼풀 같은 미용수술도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3급 심신장애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정이 '심신' 장애였던 만큼 정신적 측면까지 감안된 것이라면 기준에 어긋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긴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준우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군 인사법엔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다"며 "징병 대상이었다면 면제 판정을 받겠지만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전역 결정이 내려질 경우 A하사는 불복 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입법부작위(국가가 적절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음)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변호사는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경우 '여군의 거부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기존 여성 부사관이 A하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시설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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