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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선거사무원 등 수당 인상' 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2019-12-15 13:06 송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이들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정치후원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사무원들 수당은 무관심하다"며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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