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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통과…"우려 시행령에"(종합)

기존 렌터카 방식 어려워 운영 제동…국토위 전체회의 넘겨
윤관석 "입법 미비보다는 시행령으로…타다 의견 듣고 있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12-05 17:25 송고
윤관석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관석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라고 규정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이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지만, 타다 입장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해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역시 여객자동차법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소위는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이후, 처벌 시기는 그 이후인 6개월로 유예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운영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교통소위 위원장(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몫 간사)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얘기한 부분은 경쟁에 대한 것"이라며 "시행령에 담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을 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의견이었다"며 "타다 죽이기는아니고, 타다 측과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시행령에 그쪽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통소위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조성 문제 역시 시행령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개정안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회전 중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임시회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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