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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사법당국 DLF 사기상품 판단시 손실 100% 배상"

"사법 판단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 조정결정문에 명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박주평 기자 | 2019-12-05 17: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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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법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을 사기 상품으로 판단할 경우 DLF 손실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DLF)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돼 금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기나 계약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배상해줘야 한다"며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로 판단될 경우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손실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끔 조정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기 등 사법적인 문제는 없고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판명에 따른 조정안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먼저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번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한정해서 발표한 것이다.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 사기나 계약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배상해줘야 한다.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기나 취소의 경우 분조위를 적용하지 않고 100% 배상할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배상 기준 유형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우선 배상 기준을 은행에 안내할 예정이고, 은행은 이 기준을 받으면 각 고객에게 안내를 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본인이 해당하는 배상 유형과 비율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유형이 A형, B형 이렇게 나뉘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액, 투자 경험 등으로 가감 조정되는 것이다. 은행이 통보한 배상비율에 대해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동양사태 때는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10%를 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감안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는 예를 들어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한 것도 있고 가감 비율이 각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도 최대한 반영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은행장 제재에 영향을 주는지?
▶제재에 관한 부분은 검사국에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니다. 오늘은 손해 배상비율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추후 분쟁조정건은 금감원이 합의 권고를 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권고한 기준에 따라 세부 배상 기준은 은행에서 정하고, 자율 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투자자가 자율 조정을 진행하다 불만이 있어 합의할 수 없다면, 금감원에 다시 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금감원으로 올 수 있다. 1심 판결이 나면 올 수 없다.

-최초로 은행 본점 과실을 물었다. 그 이유와 배경은?
▶합동 조사와 민원 조사 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됐다. PB(프라이빗뱅커)들도 상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 내부통제부실 책임을 별도로 가중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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