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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30분 지각한 집배원 감봉 2개월…법원 "마땅"

"허위 출근등록 등 상관 명령 따르지 않은 행위 해당"…전보처분은 취소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9-12-05 16:58 송고
우체국 집배원(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DB) © News1 
우체국 집배원(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DB) © News1 

오전 8시인 휴일근무 시작 시간에 1시간30분 지각한 우체국 집배원의 감봉 2개월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2개월 감봉처분은 유지하고 전보처분만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B우체국집배노조 지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춘천우체국 집배노조 지부설립 총회행사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술을 마신 뒤 춘천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동료 직원의 차량을 얻어 타고 1시간 거리인 일터에 출근했지만 1시간 30분 늦은 9시 30분이었다.

그 사이 A씨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 미리 비번인 동료직원에게 전화해 우편 정리 등 대무를 부탁했다. 하지만 윗선에 지각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출근 시스템에 로그인해 허위 출근 등록을 했다.

A씨의 상관인 물류실장은 출근도 안한 직원의 출근 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A씨가 지각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로 출근등록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단지각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해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다.

이 일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감봉 3월 처분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 마저도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일근무명령은 집배노조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사건 전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회의 무단지각과 음주출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은 단순히 1회 무단지각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허위 출근등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각출근을 했으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업무의 지연 및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임과 동시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보처분에 대해선 “감봉 2개월 처분 이유만으로는 전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경위를 비춰 보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전보처분은 취소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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