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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비리' 하명수사 없었다…靑이 제보자 밝히면 불법"(종합)

"동의없이 신원 밝혔다면 뭐라 보도했겠냐" 언론 의혹 제기 비판
"송병기 부시장 동의하면 제보 원본과 정리 문건 공개 용의"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조소영 기자, 최은지 기자 | 2019-12-05 16:44 송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News1 박세연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하명 수사'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선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체조사 내용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서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 문서도 공개했다"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공직자인 B씨와는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이후 청와대 재직 시절 비리 제보를 받아 단순 '편집'해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정리한 제보 문건을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제보 내용이 선출직 공직자 비리 의혹인 만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소관 기관인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청와대의 설명 이후 해당 제보자 B씨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송병기 부시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청와대를 경유한 '하명 수사'가 벌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수석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밝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결과는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가 사실인지 머지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병기 부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경위에 대해 '청와대에서 먼저 요구해 얘기를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 내용은 저희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며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물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부시장에게 접촉해 제보자 공개 여부를 물어본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고, 'A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와 이를 정리한 문건을 송 부시장 동의 하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동의를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일부 언론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인욯해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을 자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사실과 다른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면서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곽상도 의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그간 어떤 억측도 감내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고인의 부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저열한 행위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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