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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발기부전약 '팔팔' 이름 사용 다른 제품, 또 상표권 무효 판결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이어 '기팔팔'도 이름 사용 못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9-12-05 15:09 송고
'팔팔정' © 뉴스1
'팔팔정' © 뉴스1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지난 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 달 8일 특허법원이 네추럴에프앤피의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여러 분야에서 '팔팔'의 고유 상표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기록해 상표로서 확고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여러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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