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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국열차 지나 '추석' 강대강…'靑하명수사' 충돌할까

‘추다르크’ 檢개혁 드라이브 걸면 곳곳에 지뢰밭
직접수사 축소땐 '하명수사' 의혹에도 영향갈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2-05 12:12 송고 | 2019-12-05 20:49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판사 출신 중진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1·사법연수원 14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되며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과 손발이 잘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조 전 장관 사퇴 52일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후보자는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라며 "그의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배경을 밝혔다.

취임 35일만인 지난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개혁성향이 강한 추 전 대표가 내정되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검찰총장이 중요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뒤늦게 이같은 보고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김 차관은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없다"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사전보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 등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러한 직제개편안에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각 부서에 조치를 지시했고, 단계적 보고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의 호흡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는 이같은 방침을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던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추 후보자에 비해 윤 총장은 조직 내부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검찰 출신 수장이다.

게다가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강인한 이미지와 추진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고, 윤 총장도 잘 알려진 '강골'이자 검찰주의자다. 본격적인 신경전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두 사람이 강대강으로 맞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가 축소대상으로 보고한 41개 직접수사부서 중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도 포함돼 있다. 추 후보자가 이 부분 폐지를 추진할 경우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현재 고검장 및 검사장급 6자리가 공석이다.

일각에선 차기 장관이 취임하면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대폭 교체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당장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을 조기 발동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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