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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신청 기각

구속기한 내년 6월4일까지 연장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2-03 17:09 송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News1 조태형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News1 조태형 기자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씨가 제출한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구속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가 양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양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도 같은 달 양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맞대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가 12월4일 기존 법정구속 기한이 만료로 출소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양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신청도 기각해 양씨의 구속 기한이 2020년 6월4일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업무상 횡령은 양씨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다.

또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와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양씨는 올 1월부터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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