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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차례 악플 누리꾼 항소…1심 "3000만원 배상"

이씨 지난달 25일 항소장 제출…2심 판단 받을 듯
法 "악플 뒷받침 할 객관적 자료 없어…명예훼손 해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2-03 16:34 송고 | 2019-12-03 18:30 최종수정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제공) 2019.11.22/뉴스1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제공) 2019.11.22/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를 비방한 누리꾼이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씨가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네이버 기사 등에 김씨를 대상으로 비방댓글을 달았다. 그 중에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과거를 회장에게만 감쪽같이 속였다" "사랑밖에 모르는 요조숙녀"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댓글에서 이씨는 최 회장이 2013~2015년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 김씨와 관계를 맺었고, 2016년 4월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관련된 언론보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이씨는 김씨가 자신을 심리상담사로 속이고 재산을 목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댓글을 작성하며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다수에게 공개돼 접근성이 높은 포털사이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씨에게 인정된 형사책임,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이후의 정황과 반성 정도, 범행동기와 경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11월25일 항소했다.

앞서 김씨에 대한 악플을 단 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월 A씨는 김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회원이던 이씨 역시 지난해 10월2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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