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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자녀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총장 고발

법세련 "입학 취소 않는 것은 직무유기·업무방해"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12-03 15:10 송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법세련) 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법세련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법세련 제공)© 뉴스1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법세련) 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법세련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법세련 제공)© 뉴스1

시민단체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법세련)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전 총장에게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조 전 장관의 자녀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위조된 국립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과 공주대 인턴경력, 동양대 총장상 수상기록을 활용해 부정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재학 중이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으므로 부산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더불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324조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는 최근 부산대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을 쳤다고 한다"며 "이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부산대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입학 취소 여부도 권력층의 자녀는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조국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지 않아 이번에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1심 판결이 나오는대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 취소를 끝까지 촉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표명문'을 내고 "입학 모집요강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카이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경력 등을 제출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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