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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차에 감금·폭행한 60대 남성 실형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1-21 01: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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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5월 25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에 있는 내연녀 B씨(62)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A씨는 또 7월 4일에는 B씨 남동생에게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B씨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뒷자리에 숨어있다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머리를 다친 B씨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면 가족이 알 수도 있으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며 고속도로로 진입했으나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A씨를 달래자 울산 방향으로 돌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A씨는 약 2시간 40분 동안 B씨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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