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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출석…‘고개 푹’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1-17 13:54 송고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3살배기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A씨·23)가 17일 오후 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A씨는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범행에 남자친구도 가담했나", "혐의 인정하나", "아이한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말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B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부검은 18일 오전 8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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