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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한 20대 미혼모…경찰, 영장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열릴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1-16 11:5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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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전날인 오전 1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늘 중 A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지인에게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지인의 119신고(오후 10시59분)로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15일 오전 1시께 긴급체포됐다.

B양은 당시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진 채 소방 등에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B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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