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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데, 술마시다 반말·욕하자 살해…징역15년

항소심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가 살해…범죄전력도 참작"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1-16 10:0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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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씨(45)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로도 함께 A씨 주거지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는 자신보다 9살 어린 B씨가 자꾸 반말하자 기분이 상해 다투던 중 B씨가 "개XX, 미친 또XX"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도망다니는 B씨의 왼쪽 등을 한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당까지 도망가는 B씨 뒤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점, 이후 B씨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들 역시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1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등 폭력범죄로 총 16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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