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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사이라도 의사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

앱 만남 여성 묶고 신체촬영 30대男 벌금 200만원 확정
법원 "합의해 성관계 했다고 촬영까지 동의 추측 못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1-17 09:00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거부하는 상대를 억압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사귀다 같은해 3월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갑자기 A씨의 양팔을 묶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며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사진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순 없다"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추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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