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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방지책, 은행 수수료 수익 감소 불가피"

사모펀드 시장 위축 불가피…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11-15 10:20 송고
(자료제공=키움증권) © 뉴스1
(자료제공=키움증권) © 뉴스1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원금 20%이상 손실 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결함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규제했다"며 "시장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파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수수료 수익이 세전이익의 8%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은행 수수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부분 금융그룹이 계열사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어 증권사 IB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개선 대책에 따르면 은행에서는 DLF는 물론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 판매도 제한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이다.

서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기조를 바꿀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가계 부채 위험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추후 조치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 대책뿐 아니라 은행 산업 지원책도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파생결합증권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정책은 향후 금융시장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시장 자금 중 상당부분이 이탈할 것이며 사모펀드 시장 역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적 규제가 없는 한 이탈된 자금 상당부분은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자금은 주식 및 공모펀드로 이동할 가능성도 적지않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은행과 보험사가 원금손실 가능성 20~30%에 육박하는 사모펀드나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은행들의 수수료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위축되기 시작한 사모펀드시장이 더욱 축소될 요인이 또 하나 늘었다"며 "은행, 증권, 보험에 모두 부정적인 뉴스"라고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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