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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前부국장 구속기소…금품받고 특혜대출 알선 혐의

비은행권 회사 담당하며 최대 수천만원 수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1-13 22:4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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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에게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12일) 오후 금감원 전 부국장 A씨(5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7명 중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용도 문제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사 대상인 이들 기업으로부터 징계를 감경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검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을 알선하면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식으로 한번에 많게는 수천만원선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부국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는 다른 보직을 받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6월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부국장조사역으로 정년퇴임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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