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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MBN "장대환 회장 사퇴…자본구조 개선"(종합)

MBN "사실무근"입장에서 검찰 기소에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고승아 기자 | 2019-11-12 12:5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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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종합편성채널 MBN이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MBN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BN은 12일 공식 입장문에서 “장대환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또 자본구조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의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MBN은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MBN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0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검찰 기소까지 이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MBN은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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