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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패스트트랙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처리"

"예산안, 2년 연속 시한 내 처리 못해…12월2일 지켜져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이형진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11-12 12:32 송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쪾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쪾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토론의 부침)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한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2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경제 관련 법률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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