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법파견 은폐' 2심, 檢 "1심,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 배척"

檢, 정현옥 전 차관 등 2심 첫 재판서 1심 무죄 판결 비판
"불법파견이라는 실무자 의견, 결재 거치면서 수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11-12 12:19 송고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를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내부 문건, 관련자 진술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그럼에도 1심은 이를 외면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근로감독은 사법과 행정이 병존하는 영역인데, 1심은 사법적 성질을 인위적으로 떼어내고 단순히 행정작용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근로감독 결과 후속조치 보고서 초안에서는 국장 의견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불법파견에 가까운 의견이었음에도, 결재가 차관까지 올라가면서 불법파견과 도급이라는 견해가 대등하다고 수정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실무자들의 결론을 바꾸려고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시감독 결론에 대해 잠정적 결론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잠정적으로나마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냈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런 결론을 바꾸려고 압력을 가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1심에서 나왔듯이 어느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차관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 기간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