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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2년만에…"檢, 공개 거부"

문성근·김미화·김규리 등 30여명, 500만원씩 청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1-12 12:16 송고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방송인 김미화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방송인 김미화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2일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씨 등은 문화·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 명단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대리인은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결정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한다며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유를 물으니 소명을 받아야한다고만 하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나 추후 기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방법이 없어 알기 힘들었다"며 "원 전 원장이 MBC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소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이를 확인해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원활한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은 내년 1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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