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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통계청장 "조사방식 달라…비정규직 증가로 볼 수 없어"

'시계열 비교 불가' 깜짝 발표…"국가통계위 안 거치고 통계청 자체결정"
조사방법 변화로 추가된 비정규직 최대 50만…걷어내도 증가수 작년 10배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10-29 12:02 송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작년 비정규직 규모와 올해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해서 비정규직 증가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작년 조사와 올해 조사가 동일한 잣대로 조사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조사 분류체계가 바뀌고 병행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해와 시계열 비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사 방법 변화 효과를 걷어낸 통계를 따로 조사했는지.
▶효과를 걷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작년에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방법 변화로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된 것으로 파악되는 규모는 35만~50만명 정도다.

-비정규직 증가가 86만7000명이니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된 50만명을 제외해도 작년 대비 36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의 고용동향 변화를 보면 60대 이상의 근로자 증가가 비율이 높은 만큼 그 근로자들이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고용계약이 확산되다 보니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듯 하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앞서 지난해와 시계열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을 예고 없이 오늘 처음으로 밝힌 게 맞나?
▶그렇다.

-시계열 단절이 예상되면 예산을 더 들여 과거와도 비교할 수 있는 조사를 병행하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
▶보도 날짜가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부분은 향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시계열을 단절시키는 개편이 국가통계위 분과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통계청 자체적 판단이었나.
▶브리핑 일정도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통계법상에 엄격하게 사전 제공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통계청의 판단으로 진행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작년보다 커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
▶원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는 커지는 것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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