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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욕설·위협 민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공사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소란 혐의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0-19 11: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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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고성과 욕설을 지속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성숙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과격하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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