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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은 10대여성 사진 캡처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수원고법 "실종 아동 알면서 신고 안한 점은 벌금 500만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0-09 18:1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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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3자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10대 여자인 B양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1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성채팅 사이트에서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사진으로 캡처한 후, 같은 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A씨는 B양이 있던 부산까지 이동해 자신의 승용차로 안산까지 데리고 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캡처한 이 사건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위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포함되는 것이며 이 사건 경우에는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의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캡처한 사진에서 B양이 일부 노출은 했으나 그 신체 노출 부위 및 정도, B양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 등 모든 요건을 비춰볼 때 캡처된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 2월14~19일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 중임을 인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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